↑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6살 딸을 효자손으로 때린 친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벌금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1년 A 씨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이 시계 공부를 하다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 정도로 때렸습니다.
A 씨는 "문제를 틀려 체벌한 것이 아니고 멍이 들도록 때리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며 훈육이지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딸은 멍까지 들었는데도 "문제를 틀린 것이 죄송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1심 법원은 A 씨의 행동을 "사회통념상 훈육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
두달 뒤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상처받은 피해 아동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벌금 100만원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봐 A 씨의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