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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 (사진=연합뉴스) |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은 일본인이다' 라는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0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 작가 부부는 앞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의 의뢰를 받아 일본 교토와 서울, 제주, 부산, 대전 등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이 연구원은 자신의 SNS에 "노동자상의 모델은 1926년 일본인이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후 집회나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같은해 현직 시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일본인을 모델로 했고, 친일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작가 부부는 두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6,0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전 의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이 연구원은 1,000만 원을 배생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김 전 의원의 발언이 피해자를 특정해 허위사실을 말한 게 맞다"며 김 전 의원이 400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고 선고했고, 오히려 이 연구원의 경우에는 "의견을 표명한 걸로 볼 가능성이 크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발언은 동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 또는 유사성이 있다는 비판적 의견 표명
이에 대법원은 김 전 의원이 배상해야한다는 2심 판결을 깬 뒤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고, 이 연구원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