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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에서 진행하는 백현동 용도변경을 반대했다 무관 부서로 발령나 결국 해임된 성남시 전 공무원 A 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30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A 씨가 지난 2019년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초 성남시청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 백현동 부지의 준주거지역 상향 대신 한국식품연구원의 요청대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야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용도 변경을 반대했던 A 씨는 같은 해 5월 업무에서 배제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기존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직무로 옮겨졌고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해임됐습니다.
오늘 해임처분이 취소된 A 씨는 곧 복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A 씨는 지난 2019년 해임 처분 불복 소송을 시작했고 작년 9월에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재판에도 "당시 백현동 부지의 준주거지역 상향이 특혜"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