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군사 기밀을 빼돌려 사내 서버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판결이 뒤집히긴 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철우)는 3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3월 모 대학교 국방 관련 연구센터 연구원으로부터 군사 3급 기밀인 '장보고-Ⅲ(Batch-Ⅰ)'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등을 전달받아 사내 서버에 올려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유출된 문건은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와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등입니다.
KDDX 개념 설계도는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해군에 납품한 자료로 내외부 구조 도면과 전투·동력체계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문건 유출혐의에 대해선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밀문서를 확보한 A 씨가 다른 직원에게 지시해 기밀문서와 동일한 PDF파일을 생성하고 내부 서버에 업로드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량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집한 군사 기밀 현
이번 판결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KDDX 수주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박상호 기자 hach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