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당선되면서 청와대와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어제(29일)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기소된 15명 가운데 12명에게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송 전 시장과 전직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선고가 3년 10개월 만에 내려졌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울산경찰청장이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만나 현직 시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첩보 보고서를 청와대로 넘겨 경찰이 수사하도록 압박하게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황 의원은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지시하고, 문제 소지가 있다는 담당 수사관들을 인사 이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실형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송 전 시장의 경쟁자를 사퇴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제도와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범죄행위"라며 기소된 15명 가운데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정 구속 하진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송철호 / 전 울산시장
-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당한 항변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이어질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