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짠한형 유튜브 캡처 |
음주 장면이 담긴 이른바 '술방(술+방송)'이 많아지면서 어린이나 청소년이 음주 장면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유튜브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도 적용되는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늘(29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2023(개정판)'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10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을 늘려 총 12개 항목이 담겼습니다.
↑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음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장면은 피해야 한다' 등의 기존 항목에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최근 개그맨 신동엽의 '짠한형', 가수 이영지의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 등 음주를 주된 콘텐츠로 삼는 유튜브 방송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구입하거나 마시지 못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러한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자칫 음주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모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유튜브와 OTT에도 적용되는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겁니다.
다만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 인플루언서, 크리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음주 미디어 가이드라 개정이 음주에 관대한 미디어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미디어 업계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