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헬스장 업주가 회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주는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헬스장을 운영하던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폭행·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이 모(40) 경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달 25일 저녁 9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서 회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경사는 소속 트레이너와 헬스장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화가 난 이 경사가 탁자를 뒤엎고 트레이너와 A씨가 항의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경사는 헬스장 외에도 요가 강습 센터 등 총 3곳의 체육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