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교육부가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조례 예시안을 각 지자체 교육청에 배포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조례 예시안은 '기본 원칙'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조례 예시안에 따르면 교원은 공식적인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시간이나 업무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이나 보호자에 의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민원 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은 이번 조례안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사 사이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이러한 내용 때문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지나 일기 쓰기 교육이
교육부 관계자는 "조례는 교육에 관한 내용이어야 하는데, 제외된 내용은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될 수 있어 굳이 담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조례 예시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