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쌍방 폭행 주장 중"
↑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손님에게 폭행 당한 20대 배달원/사진=매일경제 |
20대 배달원이 소주를 주문한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하고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객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제(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배달일을 하는 2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음식과 소주 3병을 싣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로 배달을 갔다가 40~50대로 보이는 중년 고객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JTBC에 따르면 A씨는 배달 원칙상 술을 주문한 손님에게 대면으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후 B씨는 "너 지금 시비 거냐"면서 큰소리를 내더니, A씨가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하자 욕설과 동시에 몸을 밀쳤습니다.
밀려 넘어져 반대편까지 날아갔다는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배달 앱 측에 현재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B씨는 "신고 다 했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B씨는 "그럼 맞자"라고 말한 뒤 때리기 시작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A씨는 왼쪽 눈을 정통으로 맞았으며 몸을 웅크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본인 스스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본 뒤 휴대전화를 쥔 주먹으로 또다시 폭행했습니다.
A씨는 "무릎, 발, 주먹 등 14~16대 정도 맞은 것 같다. 밀친 것까지 포함하면 18~19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먼저 맞았다며 "배달하는 사람이 3대 먼저 때렸다", "화나서 때리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남성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며 "만약 내가 때렸다면 안경이라도 훼손됐을 것이다. 맞았다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경찰서에 걸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 억울해했습니다.
A씨는 또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는 점을 B씨가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B씨가) '여기 CCTV 없다. 나도 맞았으니 쌍방이다. 경찰 와도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다"고 분노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60
사연을 접한 백성문 변호사는 "문제는 CCTV가 없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건 몸에 남아있는 상처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고객의 외관이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쌍방폭행으로 끝날 거 같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