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28일)까지 국민건강 알람서비스에 온열질환 '위험'이라고 알린 모습. /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
전국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추위가 지속된 11월 말에도 건보공단 측의 알림에 오류가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디지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온라인 정보 관리에 대한 불신도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29일) 건보공단이 홈페이지 등으로 공지하는 '국민건강 알람서비스'에서 어제(28일)까지 온열질환 발병 가능성·유행 정도는 '위험' 수준이라고 나왔습니다.
건보공단은 자체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등의 자료, 그리고 블로그, 뉴스 같은 민간 정보 등을 활용해 질병 정보를 알려줍니다.
건보공단은 질병 정보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단계로 나눠 알립니다.
한편 온열질환은 열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질환입니다.
온열질환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으로 드러나며,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의 대표적인 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 등이 있습니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시 발생해, 질병관리청에서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한여름이 포함된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11월 말에도 온열질환 '위험'이라고 공지한 건보공단. /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
↑ 오늘(29일) 아침 기준, 온열질환 항목이 알람서비스에서 제외된 모습. /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
건보공단의 국민건강 알람서비스에서 온열질환을 '위험' 수준으로 경고한 것은 11월에 들어서도 지속됐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알람서비스의 전용 페이지에 온열질환 항목을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알람서비스 전용 페이지에서는 제외했고, 현재 조치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람서비스 전용 페이지에서 온열질환 항목은 제외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