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 사진=연합뉴스 |
채팅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정임)는 살인 혐의로 A(16) 군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A 군은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3시 20분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아파트에서 B(16)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났고, 당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A 군이 B 양 집으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일자 서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범행 후 A 군은 ‘흉기에 찔렸다. 나도 상대를 찔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군을 체포, 복부에 찔린 B 양을 병원에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심리치료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