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년째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소규모 건설현장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 사망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안전장치 없이 흙더미가 무너지는 사고가 빈번한데, 대부분 비용을 아끼려다 생기는 인재입니다.
노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땅을 파내는 포크레인 옆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흙더미가 아래로 푹 꺼집니다.
이 사고로 하수관 공사를 하던 60대 남성이 흙더미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인터뷰 : 현장 관계자
- "아스팔트는 그대로 있는데 구덩이 파니까 이제 흙들이 쓸려 내려와서 위험하지 않나…,"
서울 중랑구에서도 지난 9월 배수관 공사 도중 쌓아놓은 흙이 무너져 1명이 숨졌습니다.
두 곳 모두 사업비 5천만 원이 안 되는 소규모 현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흙을 파내는 작업 당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런 소규모 현장은 주로 영세업체가 맡는데,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조치를 최소화하거나,
의무가 아닌 안전관리자도 없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송규 /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 "공사 작업 수주 비용이 적었는데 또 낭비로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는 상황…소규모 업체의 안전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꼭 필요…,"
지난해 기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절반 가까이가 안전 사각지대인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noh.halin@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