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는 임정혁 변호사 / 출처=연합뉴스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으로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가 정당한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8일) 변호사 수임료로 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정바울 전 회장과 정식으로 선임 계약을 했고 선임서도 서울변회에 보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임서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선임료에 대해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선임료 1억 원에 대한 부가세 10%를 정 전 회장이 아직 지급하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늦어졌다”며 “받은 선임료 중 일부를 먼저 부가세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날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정 전 회장 사건 관련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수임료에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수사 무마 청탁 대가 명목의 돈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일 정 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13억 원을 받은 이동규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구속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정 전 회장에게 검경 전관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개인 사무실을 두고 정 씨에게 유력 전관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장, 서울중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수임과 금품수수 경위, 수사 무마 등 청탁의 실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