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북부지검 / 사진=연합뉴스 |
보호관찰관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남성 등 7명이 검찰 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5월부터 약 7개월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 등을 재수사해 무고사범 7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검찰은 경찰에게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강제추행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A(38)씨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4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의 사건 기록을 검토해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상반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해 지난 8월 31일 무고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불륜 관계를 이어오던 B(34)씨가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들키자, 내연 상대에게 강간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고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죄가 없는 사람을 수사받고 처벌받을 위험에 빠뜨려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고사범을 엄단해 사법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