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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 사진=연합뉴스 |
다음 달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부 책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케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피해 보상금의 일부를 분담케 했으나,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현재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줍니다.
기존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전액을 부담키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피해 보상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