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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하는 허재현 기자 (사진=연합뉴스) |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무산됐습니다.
오늘(27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허 기자 측이 신청한 수사 개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부의 여부 심의 결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 중 회사원, 교사, 간호사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는데, 이들 중 참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수심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수심위를 열어야 합니다.
오늘 약 1시간 30분간의 논의가 진행됐고, 비밀투표를 거쳐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허 기자
허 기자는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는데, 이날 출석에 앞서 수사팀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