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자동차는 정상주행·자전거는 과속
↑ 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새벽에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새벽 5시 4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목뼈 골절로 인해 척추가 손상돼 사고 5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에 관한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택시 기사였던 A씨가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B씨가 숨진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자동차는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없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오리라는 것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하기 사실상 힘들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