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5월 라덕연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입장하는 모습 |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 씨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습니다.
오늘(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검찰이 요청한 라 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8일 검찰은 라 씨를 비롯한 일당 총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라 씨는 지난 26일 0시 구속 기한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라 씨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앞서 라 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
이후 시세조종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해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