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가 오늘(27일) 65세 이상 도민을 ‘선배시민’으로 명시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 도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 후배시민(65세 미만 도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뜻합니다. 선배시민을 명시한 조례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조례는 도지사가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건 조성에 노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선배시민·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선배시민 강사 양성 △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조례를 대표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