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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2023-11-27 11:11 l 최종수정 2023-11-27 11:4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나머지 혐의로 2년

법정으로 향하는 손준성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 법정으로 향하는 손준성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의 심리로 진행된 '고발 사주’ 의혹 재판에서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손 검사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

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검사장은 검찰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현재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지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손 검사 탄핵안을 재발의할 방침입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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