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으로 향하는 손준성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의 심리로 진행된 '고발 사주’ 의혹 재판에서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손 검사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
손 검사장은 검찰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현재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지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손 검사 탄핵안을 재발의할 방침입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