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그의 딸을 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26일) 법조계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집에 있던 B씨의 9세 자녀인 C양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성기를 접촉했습니다.
이에 B씨가 "짐승이냐"고 했지만 C양을 향해 "과자 사줄 테니 여기 좀 만져봐"라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습니다.
또 C양이 잠든 틈을 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거나 볼과 입에 여러 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의 어린 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