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순한 장난 무작정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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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친구 사이의 신체적 장난과 학교폭력의 경계는 어디일까.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에게 업어치기를 당한 학생 측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학교 자체기구에서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지지 않자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친구들간의 단순한 신체적 장난을 무작정 학교폭력으로 몰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오늘(26일) A군의 친권자인 부모가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관련 학생 조치없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군은 2021년 재학 중인 중학교에서 또래 친구에게 업어치기를 당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학교 학부모 등이 참여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로 A군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A군 측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법원도 이를 인
재판부 역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학생들 사이에 흔하고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된다”며 “남학생 간에 흔한 장난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데, 모든 장난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취지에도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