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아들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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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어머니 B(59)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주먹으로 쇄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석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1년 2월에는 어머니 B씨가 A씨의 폭행을 피해 베란다로 도망치자 베란다 유리를 깨뜨리고 스탠드를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해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북구 노래방에서 지인 C(24·여)씨와 다투다가 뺨을 때리고, 같은 달 직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D씨의 점퍼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사실도 드러나 폭행과 절도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나머지 범행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종전에 벌금 8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뤄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범행에 이른 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한편 피해자인 A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자 “아들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끝까지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