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신의 유불리 따져 법정에서도 반성 없이 이익만 챙기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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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 사진=연합뉴스 |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을 '묻지마 폭행'했다가 노숙인 시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법원에 뒤늦게 선처를 해달라고 요구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쯤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모(69) 씨를 아무 이유 없이 때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양손으로 김 씨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고, 김 씨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에스컬레이터 핸들을 잡고 버티자 다시 한번 양손으로 김 씨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김 씨는 뒤통수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교도소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할 생각으로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복지시설 측에서 호의를 베풀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돌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 나섰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 보고 법정에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