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책 무거우나 피해자 처벌 불원"
↑ 법원 / 사진=연합뉴스 |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7년간 8천만 원에 달하는 월급을 빼앗은 노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3)씨와 남편 B(74)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각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붓딸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980여만 원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09년 3월 3일 C씨를 의붓딸로 삼은 뒤 불과 일주일 만에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C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을 갈취했습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횡령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지위와 C씨의 지적장애,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로 인한 C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횡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실제로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과거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피
그러면서 "다만 A씨는 초범인 점, B씨는 강제추행죄·폭행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