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극도의 공포심 느꼈을 것"…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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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같이 파티를 하자며 여성을 호텔로 데려간 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이 떠나려 하자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모(2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전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하자며 접근한 뒤, 정작 객실에서 A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전 씨는 A씨가 호텔에 들어가 빈방임을 확인하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욕설과 협박을 하며 40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또 A씨에게서 미리 빼앗은 휴대전화에 전화가 걸려 오자 직접 받았고, A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전화를 끊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눈과 코 주위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폭행당한 피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밀실에서 생명을 위협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겨 지인에 대한 구조 요청까지 차단당하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