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급 간부 김 씨,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뇌물 받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늘(24일) 해당 간부의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와 김 씨가 운영하는 A업체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주로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서 재직했던 김 씨는 2013년 2월쯤 차명으로 전기공사 A업체를 설립해 회계·세무 업무와 영업 활동을 주도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뒤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뇌물을 준 기업의 대형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공수처는 김 씨에게 뇌물을 준 민간 기업과 공기업 간부 5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받은 뇌물은 총 15억 8000여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A업체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B씨와 함께 횡령한 금액은 13억 2000여만 원 상당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0월 내부적으로 김 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이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지난 2월쯤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공수처가 김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공수처는 출범 이후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보름 만에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건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