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헬스케어 가전기업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제기됐던 한앤브라더스의 배임·횡령 의혹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에 따르면 검찰은 강남경찰서가 지난 9월 27일 한앤브라더스에 대한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고소사건에 대해 내린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여 10일 경찰에 모든 수사기록을 반환했습니다.
이로써 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하던 스톤브릿지캐피탈이 한앤브라더스 측 경영진의 배임·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4월 5일 제기했던 고소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의 혐의 없음(불송치) 기록반환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이 같은 결론에 따라 한앤브라더스 측은 지난 22일 스톤브릿지와 바디프랜드 핵심 관계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고소사건과 업무집행사원 해임 결의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한앤브라더스 측은 "이번 무혐의 종결을 계기로 사모투자합자회사(퀀텀 2, 3호)의 업무집행사원의 지위를 회복하고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되찾아 회사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스톤브릿지캐피탈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