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자주 달라져 신빙성 확인 어려워”
↑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 사진=MBN |
과외 중개 앱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해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및 사체손괴·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자주 달라져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관련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20대 여성 A 씨 집에서 흉기로 A 씨
구속 이후에는 해당 범행 이전에 다른 인물 2명을 살해하려고 유인한 정황이 드러나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정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