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에게 2억 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이 뒤집힌 건데, 직접 법정에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4년 넘게 이어진 1심에선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나라인 일본 정부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선 이런 원칙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즉각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국제적 흐름과 해외 판결 등을 근거로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피해자들이 강제로 위안부로 동원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며 일본 정부가 2억 원 씩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이용수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기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려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면서, 배상을 위한 강제집행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