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나 구급차가 매우 급하게 가는 모습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출동의 약 6%가 비응급 상황인 '헛출동'이라고 합니다.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술에 취해 택시가 안 잡힌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를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19상황실로 걸려 온 전화 한 통.
“술 먹고 운전을 못 하니까 택시를 부르려고 전화가 안 되니까 너한테 전화했지.”
응급상황이 아니면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더니 욕설을 쏟아냅니다.
“택시가 없다 OO의 OO야!”
“욕하지 마세요.”
또 다른 신고 전화.
“무서워 죽겠어요. 이것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물건이 아니에요.”
구급차가 필요하냐는 물음에 욕을 퍼붓습니다.
“미친 것 아니야! 아 OO. 날 '또라이'로 보는 거야?”
혹시 몰라 구급대가 현장에 갔지만 구조 요청자가 증상이 없어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 스탠딩 : 장진철 / 기자
- "문제는 이 같은 비응급 신고 탓에 정말 위급한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일행이 쓰러졌다는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했는데, 도착해보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취객의 거짓 신고였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응하는 사이 인근에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지원요청이 왔지만 갈 수 없었고 결국 해당 환자는 숨졌습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의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위급한지 아닌지 명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고 출동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민원 때문에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정용우 / 소방노조 경기위원장
- "너 혼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방어할 장치가 없는 거예요."
지난해 119구급차는 8.8초마다 1대가 출동했는데 전체 구급 출동의 5.6%인 20만 2천여 건이 환자 이송이 필요 없는 헛출동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19구급차 이용을 유료화하거나 비응급 상황에서 출동을 요청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재 최대 60만 원에서 서너 배 더 올리자고 제안합니다.
거짓 신고는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립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취재 : 정의정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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