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직장인 A씨는 퇴근 이후에도 울리는 업무 관련 카카오톡 알림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휴가 중이거나 잠을 자고 있어도, 상사의 연락인 경우에는 늦게 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A씨는 "한 시간 안팎의 업무처리를 추가근무시간으로 상신하기도 어렵다"며 "메시지를 나중에 확인해도 된다고 해서 보지 않아도 그것대로 스트레스"라고 토로했습니다.
점차 메신저를 통한 업무가 보편화됨에 따라 일상과 업무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대중화되며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도 근무시간 외 업무 증가에 기인했습니다.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MBN |
2021년 말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거주 임금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87.8%의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업무지시 빈도는 '한 달에 한 번'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34.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노동자 세 명 중 한 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한 이후에도 업무지시를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업무 외 시간의 연락이 필요한 상황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외부기관이나 상사의 요청을 해결해야 하거나, 의료계 종사자나 IT 시스템 복구 전문가와 같이 직무 특성상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 사진 =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 |
그렇다면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은 지양되는 게 맞는지, MBN은 대화형 인공지능(AI)서비스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챗GPT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근한 이후에는 업무 관련 연락을 최소화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답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무 외 개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업무와 개인 생활 간의 균형, 즉 '워라밸'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챗GPT는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미리 양해를 구하고 예외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퇴근 후 연락은 '예외적'이어야 하며 적절한 빈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챗GPT는 기업에 "근로자의 워라밸을 존중하고, 업무 관련 연락이 꼭 필요한 때만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 조성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 업무 연락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을 통해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SNS 자제와 ▲퇴근 직전 10분 전 업무지시 자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CJ그룹 역시 지난 2017년부터 캠페인을 통해 퇴근 후나 주말에 문자 및 카톡을 통한 업무 지시 금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내 기업 사례로 LG전자는 업무 관련 대화는 사내메신저를 활용하도록 하고, 회의와 보고도 협업 플랫폼 사용을 장려합니다.
삼성전자 또한 업무 관련 대화는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메신저에 접속할 경우 '밤 시간입니다'라는 경고 알림을 띄워 연락 자제를 유도합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해외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에 명문화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2017년부터 직원 수가 50명이 넘는 회사의 노동자는 퇴근 후 상사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로그오프법'을 시행 중입니다.
벨기에는 20인 이상 사업장 단체협약에 '정규 근무시간 이후 상사 전화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포르투갈 역시 지난 2021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직원끼리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안에는 '고용주는 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어길 경우 회사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은 근무 외 휴식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면서도 "업무시간 외 연락이 불가피한 업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연락 금지보다는 업종별 특징이 반영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부탁할 때 서로 존중
다급한 상황이나 직무 특성으로 인해 퇴근 후 연락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직무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밀한 제도 설계와, 그를 통한 '워라밸 유지'가 필요합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