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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자 이웃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23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세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 건물에서 이웃 B씨와 돈내기 윷놀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B씨가 돈을 따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B씨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
이어 "피해 회사로부터 허위 사실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했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