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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 사진 = 연합뉴스 |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교실에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조르며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오늘(2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18일 A씨는 오후 1시 3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교사 B씨에게 초등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이후 교실에 들어가 B씨에게 "교사 자질이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B씨는 탄원서를 통해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
또 A씨가 자신의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학생들이 수업받던 교실에 찾아가 교사를 때린 행위는 학생들이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할 수 있어 형량을 가중할 사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