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지난 9월 A(17)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강원 춘천지법의 법정에 섰습니다.
공소장을 확인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A군에게 "n번방 사건 이후 성 착취 범죄가 큰 범죄라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 여러 차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라며 고개를 가로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산 A군은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촬영물을 받자마자 돌변해 협박하고 집요하게 성착취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군은 피해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시키고,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는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군은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했으며,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오늘(23일)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으나 범행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보면 비중이 크지 않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가학적인 내용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 중 1명은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재차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