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공사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
↑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사했습니다.
오늘(2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어제(22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11층에서 2층 베란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외벽에 환풍기를 설치하려 구멍을 뚫는 타공 작업을 보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타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 바깥에 설치돼있던 안전망에 몸을 기댔으나, 안전망을 연결하던 케이블 타이가 끊어지며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씨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경찰 측은 "A씨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는지와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배치됐는지 등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며 "A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