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제주의 한 고등학교가 교내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남학생 집으로 피해자일 가능성이 큰 여교사 2명에게 방문하도록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오늘(22일) 성명을 내고 “성범죄 대응의 첫 조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라며 “학교 교장과 교감은 본인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여교사를 2차 피해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달 18일 해당 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 갑티슈 안에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 촬영 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A 군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수사 초기단계였던 지난달 26일 해당 학교 교감은 피해 당사자일 수 있는 여교사 2명을 가해 학생 집으로 찾아가도록 시켰습니다. ‘진술서 작성’ 등을 이유로 자신은 보고 받는 입장이라 가정을 방문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여교사는 가정방문 직전 차 안에서 ‘혹시 가해 학생 또는 아버지가 달려들면 한 명이라도 빠져나와 112에 신고하자’고 다짐했다고 노조 측에 진술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교직 3년 차인 여교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여교사들에 가정방문을 지시한 교감은 SPO(학교전담경찰관) 동행 등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2차 피해에 노출시켰다“며 ”피해 여교사는 공무상 병가 요청도 하지 못하고 일반 병가를 신청한 상태로 사비로 치료비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학교와 제주교육청에 해당 학교 교장, 교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피해 교사 지원을 요청했으나 요청 후 1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음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군은 이달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 처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불법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A 군 범행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교사에 대한 공무상 병가를 인정하고 관련 상담과 법률자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