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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정찰위성 발사. / 사진 = MBN 자료화면 |
어제(21일) 북한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오늘(22일) 오후 3시부터 공중 감시와 정찰활동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북한의 행위는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근처의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고, 공중 감시 정찰 활동과 비행금지구역에서의 공중훈련 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남북 무력 충돌의 안전핀으로 여겨진 9.19 합의의 효력 정지로 휴전선 근방의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찰 금지 합의는 북한의 압도적인 손해였다"며 "북한의 적대적 행위의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