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린다, 피한다, 신고한다' 일명 '다다다'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신림역, 서현역 등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자며 내놓은 행동요령인데 정작 신고를 할 수 없는 환경이면 난감하겠죠.
공중화장실에는 누르는 비상벨 외에도 음성을 감지하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데, 취재진이 둘러봤더니 큰 목소리로 사람을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비상벨에 비상이 걸린 거죠.
이혁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성남의 한 공중화장실.
벽에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알릴 수 있는 응급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재 / 기자
- "이 버튼을 직접 눌러도 되지만, 누를 수 없을 때는 도와달라고 소리치면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데요. 실상은 다릅니다."
취재진이 기찻길 정도의 소음인 100db 가까이 소리쳐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 "사람 살려! 살려 주세요!"
- "…."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사이렌이 울리면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거나 비상벨에 달린 스피커로 연락이 돼야 합니다.
10.29 참사가 났던 이태원 골목과 불과 450m 떨어진 공중화장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람 살려! 살려 주세요!"
- "…."
여성의 목소리에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 "사람 살려! 살려 주세요!"
- "…."
이 음성인식비상벨은 살려 달란 목소리나 파손음에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전국에 2천 개가 넘게 설치됐습니다.
비상벨 설치업체 측은 "지자체나 경찰에서 요구하는대로 작동기준을 정해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점검은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상벨이 여성 목소리만 인식하거나 특정 단어만 알아듣는 등 현장마다 기준이 달라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운영 관리에 대한 주체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신림동엔 이마저도 없고 누르는 비상벨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벨들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이명주 / 서울 신림동
- "화장실 들를 때 있을 때, 봤을 때 '아 이런 게 있구나' 한 거지 평소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이상 어딨는지 잘…."
설치된 비상벨과 거리가 멀거나 주변에 소음이 있더라도 위급 상황을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그래픽: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