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해당 영상을 합의 하에 찍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측이 "동의한 적 없다"며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서면서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지난 18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를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 조사한 데 이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인 사이에 합의해 촬영한 영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황 씨측을 상대로 해당 영상 피해자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황 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영상 삭제를 요구해왔다"며 "거짓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황 씨가 구속된 영상물 유포자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공개하며, 당혹스럽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은의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유포자가 황의조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유포자에 의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혹시 나올까 봐 그러는 것이든, 추단해 볼 뿐…."
황 씨측은 악의적인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처벌불원과 관련된 추가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김상진
그래픽: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