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년 전 대이란 제재를 시작하자 한국 정부도 동참하며 이란이 판매한 원유 수출 대금을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란 정부가 우리 유조선 한 대를 나포했는데, 이란 측이 불만을 품고 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죠.
선박회사가 자비로 10억 원이 넘는 인질값을 지불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상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21년 1월, 이란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한국케미호를 별안간 나포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한국케미호가 바다를 오염시켜 나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와 다르게 당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자 이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한국케미호와 선원들은 3개월간 이란에 억류됐지만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나포 당시 한국케미호 선장
- "(나포 당시) 군인들이 수십 명이 올라와 가지고 전부 총을 들이대니까 금방 죽을 줄 알고…(석방 후)5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했어요. 방에 앉아 가지고 울기만 했어요."
이란은 인질에 대한 몸값으로 1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11억 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아닌 선박 회사가 지불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민 / 디엠쉽핑 이사
- "정부 정책으로 민간 회사가 피해를 봤는데 몸값은 회사가 지불했습니다. 정말 해양 오염을 일으켰으면 모르겠는데 오염을 일으키지도 않았고요."
선박 회사 측은 정부를 상대로 국가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지만 지난 5월에 선고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방기하지 않았으며 직무에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디엠쉽핑 측은 항소를 제기하여 이달 초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 "법조계에서는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며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