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조 "교사 보호할 대책 마련돼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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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자녀 기다리는 부모들 / 사진=연합뉴스 |
지난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던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리고 마킹을 하려고 해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는데,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능 다음 날, 해당 수험생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취지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는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1인 피켓팅을 계속할 것이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닷새가 지난 오늘(21일)도 해당 학부모의 1인 시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의 요청으로 감독관에 대해 경호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학부모의 1인 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떠나 수능 감독관의 소속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이를 알아냈을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에서 만든 수능 감독관 매뉴얼에 감독관이 학부모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적혀 있지 않다. 경호 서비스는 교권 침해 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육
이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감독을 맡으면 당일 최대 11시간 10분 근무하며 최장 410분 감독하지만, 해당 교사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보호 대책이 없다"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