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 자택에 갖춰진 진료 기구들. /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
제주에서 노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치과 치료를 한 60대 남성이 제주도 자치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호사 면허 없이 진료 보조 역할을 한 40대 B 씨와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치과 기공물을 공급한 50대 C 씨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 동안 제주도에서 자신의 단독주택 1층에 의료기기를 갖춰 놓고 300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진료 행위를 해왔습니다. 임플란트,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6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입니다.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중국 치과 관련 자격증 취득한 후 의료 장비를 갖추고 진료 행위를 한 겁니다. ‘저렴하게 진료해 주겠다’며 노인들에 접근했고, 단기간에 치료해 준다는 점에 입소문을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노후화된 의료용품 등이 발견돼 그동안 환자들이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A 씨는 과거 동종 전과로 한 차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쯤 압수수색 집행 직후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