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운전석에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 영상입니다.
'울산 고속도로 자율주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차주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확산됐습니다.
차량의 계기판에는 시속 100㎞ 라고 표시돼 있고, 이 상태로 영상이 10초 이상 이어집니다.
차주는 영상을 올리면서 "안전하게 촬영했다. 악플을 달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 속 차량은 국내 기업의 SUV 차량으로, 일정 속도로 달리며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주행 보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도나 방향은 제어하지만,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라 운전자가 반드시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도 '완전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는 핸들을 직접 조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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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