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뇌물 혐의등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습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20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검토한 결과 송 전 대표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돈 봉투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외곽조직 수사를 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수사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