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죗값을 모두 치른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고 의료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은 숨졌고,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2시간 뒤 체포된 차량 운전자는 현직 의사였는데,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오늘(20일)부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법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대한치과협회 등은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 회장
- "면허 박탈법 자체가 면허제도의 형평성이나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로지 법을 무기로 의료인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잔인한 것입니다."
범죄를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26명이고, 이 중 39.7%(209명)가 면허를 재교부 받았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