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소 후 여죄 처리방침
↑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에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 도주해 사흘간 도주극을 벌였던 김길수(36)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길수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길수는 앞서 지난 9월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 40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길수는 가짜 통장 잔고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돈을 계좌이체 해 줄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
검찰은 "도주 혐의를 비롯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