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20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만 면허가 취소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법령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성범죄, 강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받으려면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의료
살인이나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과실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