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승객 3명 가방서 싱가포르 달러(300만 원 상당)·신용카드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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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 40대 외국인이 새벽 비행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잠든 틈을 타 금품을 훔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절도, 절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11시 35분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20분 사이 항공기 내 좌석 위 짐칸을 열고 한국인 승객 3명의 가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국인 승객 1명의 가방에서는 싱가포르 달러(300만 원 상당)를, 다른 2명의 가방에서는 신용카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으며 미국인 승객 1명의 가방을 뒤져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동남아발 인천공항행 항공기에 탑승했으며 새벽 시간대 승객들이 잠이 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미국인 승객이 범행 장면을 목격, 항공사 직원에게 신고하며 발각됐습니다.
곽 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고 뒤늦게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