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공무원 퇴직금,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 자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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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최근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며 급전을 요구하는 사기 범행을 벌인 30대가 기소됐습니다.
오늘(20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A씨는 책을 빌리러 온 노인과 지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수법으로 2021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60∼70대 3명과 40대 1명 등을 상대로 1억 4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올해 2∼3월 다섯 차례에 걸쳐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B씨의 자녀가 작성한 탄원서를 근거로, A씨가 추가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판단해 계좌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밝혀내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A씨에게 속아 준 돈은 대부분은 공무원 퇴직금,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 자금이었으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하고 자신의 변제능력을 가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경찰 행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고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연대보증 확인서까지 위조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결국 A씨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